증권 정책

국회서 "한시적 주식 공매도 금지 필요" 목소리…시행 시 금융위기 후 8년만

김병욱 의원 “주식 시장 불안정할 때 공매도 제한 조치는 고민해볼 대상”

“일본계 자금 이탈·유출 징조 없지만…금융당국 시장안정 메시지 던져야”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증시 안정을 위해 한시적인 주식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공매도가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불안정할 때는 굳이 허용해야 하는가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매도 금지를 포함해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투자 심리 불안감이 계속될 경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불안 심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본계 자금 이탈이나 유출 징조는 전혀 없다”면서 “최근 주가 급락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하고 보유 외환도 충분해 설사 일본계 자금이 일부 이탈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메시지를 던질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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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각각 8개월,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2008년 당시 금융위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기업들의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비금융주는 2009년 6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주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자 그해 8월부터 3개월간 공매도를 재차 금지했다. 금융주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2008년부터 5년여간 유지하다 2013년 말에 해제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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