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해야"

국회 '거래 투명화' 입법 공청회

"중소거래소 퇴출 방지위해 필요"

은행, 자금세탁 책임 우려에 난색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김병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김기혁기자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김병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김기혁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 거래 중계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의 거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퇴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실명계좌 보유 여부를 거래소의 신고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에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에 대해 은행의 실명계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만 영업 활동이 가능한데 실명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른바 실명 등록되지 않은 법인계좌를 일컫는 ‘벌집계좌’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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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규정을 통해) 보안 수준이나 본인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거래소들은 여전히 실명계좌를 부여받지 못하게 돼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할 것”며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경쟁을 약화시켜 소수 업체의 과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 수법이 점차 지능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행도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에 무분별하게 계좌를 내주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으로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총회에서 암호화폐 건전성 확립과 관련한 규정을 확정한 만큼 이를 반영한 특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태훈 FIU 기획행정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아울러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간접적 규제에서 직접적 규제로 전환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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