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국회 파행때 상임위 안건 자동상정 추진

국회혁신특별위 '일하는 국회'법제화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 발의 예정

6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에서 박주민(왼쪽부터) 위원장과 이재정·김병욱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에서 박주민(왼쪽부터) 위원장과 이재정·김병욱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을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회 파행 시 교섭단체 정당 보조금 삭감 및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법안 통과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참석을 강제하고 국회 파행 시 국민 참여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등의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공전을 거듭해 ‘식물 상임위’가 속출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임위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의 자동화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 상임위 참석을 강제하는 방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상임위 활동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임위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한다는 것이다. 정당에 의한 국회 파행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국민 참여 의사일정 진행을 통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국민 청구권 부여,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 청구, 법사위 계류 안건에 대한 국민 부의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도 검토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법률용어가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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