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일 대법 선고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만민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나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권력·신앙심 등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추가 범행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높였다.

관련기사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