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노후주택을 연금으로 바꿔요...'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본격 시행




정부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고, 노후주택 소유주에겐 주택 매매 대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범 사업을 추진한 이후 사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보유 주택수,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도 모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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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주택의 입지 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에 선정될 경우, 노후 주택 소유주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노후주택 소유주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본인도 입주할 수 있다. 본인이 매도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이후 입주하거나 인근 지역 매입 혹은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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