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고, 노후주택 소유주에겐 주택 매매 대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범 사업을 추진한 이후 사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보유 주택수,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도 모두 폐지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주택의 입지 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에 선정될 경우, 노후 주택 소유주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노후주택 소유주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본인도 입주할 수 있다. 본인이 매도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이후 입주하거나 인근 지역 매입 혹은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