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重에 조정중지 결정...12일이후 파업 예상

한국GM도 조정중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회사 전체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파업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제출했지만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재차 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네 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인원의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이번에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당초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재차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파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전체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은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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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측은 조선업 불황으로 수년 간 기본급을 동결해 오다가 작년에 2만원 인상에 겨우 합의한 상황에서 12만원 인상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동자 관련 요구도 원청에서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사는 휴가가 끝난 하루 뒤인 오는 13일 6차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여름휴가 이후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중노위는 대우조선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달 쟁의행위를 위해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휴가 이후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GM 노조도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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