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몰라서' '안내고 버틴'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2,900명 대상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안내 첫 실시

실질주주명부 등 보유자료 활용해 대주주 확정

증권사 주식거래내역 등 홈택스에 미리 채워 불편 해소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내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큰폭 늘어날 듯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세 신고내용 확인 주요 사례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세 신고내용 확인 주요 사례



#A씨와 A씨의 아버지, A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B제약사 주식을 각각 1만주(0.3%, 5억원)씩 매수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산결과 지분율 0.9%, 시가총액 15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던 그는 본인의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본인의 주식 1만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주식투자자 C씨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D건설사 주식 1만주(지분율 2.5%, 시가총액 16억원)를 지난해 보유하고 있다가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12월27일 장내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 체결했다. 하지만 결제일(대금수령일)은 2019년1월2일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발생하지 않아 C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된다. 그는 올해 남은 주식을 모두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됐다.


#E씨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F유통회사의 주식지분을 본인(0.5%)과 아버지(0.3%)가 각자 매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합산하면 지분율 0.8%로 대주주(1.0%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수관계자인 아버지가 0.4%의 주식지분을 올해 추가 매수해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이 1.2%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아버지와 아들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던 E씨는 본인의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본인 지분 전량(0.5%)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누락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상장법인 대주주가 내용을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해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8일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이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기사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국세청은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또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종목·수량·양도가액 등)을 홈택스를 통해 미리 채워줘,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납세자의 불편함도 해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고 2,900여명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범위는 현재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며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총 15억원 이상에 해당된다. 세법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부터는 코스피 1% 또는 10억원, 코스닥 2% 또는 10억원으로 늘어나며 2021년 4월부터는 코스피 1% 또는 3억원, 코스닥 4% 또는 3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법인 대주주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주요 탈루 유형·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해,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축소해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반드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