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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음주가 자격정지 2개월? 빙상연뱅 '솜방망이 처벌' 도마에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 빙상 국가대표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 숙소 무단 침입, 성희롱에 이어 이번에는 음주다.

차마 국가대표 선수들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황당하기까지 한 행동들이 계속 등장함에도 가벼운 징계로 연맹은 논란을 사고 있다.


빙상연맹은 9일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음주하다 적발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대표팀 김태윤, 김철민, 김준호, 김진수, 노준수에게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쇼트트랙 대표팀이 기강 해이 문제로 선수촌 퇴촌을 한 상황에서 음주를 하다 발각됐다.


선수들은 다음 달에 열리는 해외 전지훈련에 불참하게 되지만, 다음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문제 없이 출전할 수 있다. 기강해이를 바로잡기에는 빈약한 징계다.



연맹은 선수의 일탈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왔다. 지난 2월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 침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는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발단이 된 김예진은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이들은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도 유지했다.

김건우는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가 음주한 게 적발됐고, 2016년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베팅 혐의로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은 가벼웠다.

6월 17일에는 쇼트트랙 에이스 임효준이 진천선수촌에서 대표팀 산악 훈련 중 후배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배선수는 성희롱으로 감독과 선수촌에 신고했다.

이를 검토한 연맹은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에 그쳤다. 자격정지 1년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나온 성희롱 관련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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