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욕설 후회 안해, 보복운전 아니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 이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를 가로막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고 봤다. 반면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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