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꽉 막힌 대출에...중소형 빌딩 거래 40%↓

대출한도 50~60%로 축소 영향

2분기 거래 164건으로 줄고

거래금액도 2조원 벽 못넘어

세혜택 감소로 침체 이어질듯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올 2·4분기 중소형 빌딩 거래가 40% 이상 급감했다. 빌딩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가 꽉 막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정책 변화 등으로 중소형 빌딩의 거래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형 빌딩 거래량 급감= 11일 부동산 솔루션업체 리얼티코리아의 분기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295건이었던 중소형 빌딩 거래가 올해 2분기 164건으로 약 44% 감소했다. 중소형 빌딩 거래 건수는 2분기 기준, 2016년 222건에서 2017년 259건, 2018년 295건으로 꾸준히 늘어왔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거래 금액 역시 줄었다. 2분기 기준 2016년에는 1조2,000억 원, 2017년에는 1조6,200억 원, 지난해에는 1조9,500억 원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1조8,800억 원으로 2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리얼티코리아 측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상가주택 등 꼬마빌딩에 대한 대출 규모도 줄었다”며 “대출 규제가 거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이남수 신한은행 장안평지점 지점장은 이와 관련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대출이 과거에는 80%가량 됐다면 지금은 50~60%밖에 안 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성수동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쯤 3.3㎡당 3,000만원 선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8,000만원 정도에 거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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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감소에 거래침체 이어질 듯= 중소형 빌딩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대출규제뿐 아니라 상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는데, 2022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시 주택처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론 상가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되며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 이 지점장은 “정부의 세제 정책변화로 세제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소형 빌딩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중소형 빌딩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32건을 기록한 강남구였다. 이어 마포구가 13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서초·송파·중구가 나란히 12건씩을 기록해 공동 3위에 올랐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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