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빅뱅' 대성 건물 매입 1년 전에도 불법영업

도우미 고용 등 업소3곳 입건 확인

업계 "대성이 몰랐을리 없다"반응

올들어 도박신고 두차례 접수도

그룹 ‘빅뱅’ 멤버 대성./연합뉴스그룹 ‘빅뱅’ 멤버 대성./연합뉴스



불법 성매매·마약 유통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의 빌딩에서 2016년에도 불법영업이 이뤄져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시점은 대성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1년 전의 일이다. 또 올 들어 해당 건물에 도박 신고가 2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성매매와 마약 유통 외에 다른 불법행위가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11일 서울경제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성 소유 빌딩 경찰 단속·112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업소 3곳의 업주들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 중 한 업소의 업주는 앞서 같은해 3월18일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대성이 빌딩을 매입한 시점은 1년 후인 2017년 8월7일이다. 해당 업소들은 지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단속됐다.


앞서 대성 측은 지난 달 의혹이 불거지자 “건물 매입 직후 입대해 불법 영업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건물 매입 전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받는지에 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불법영업 사실을 모르고 해당 빌딩을 매입했다는 대성 측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수백억원을 투자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입주업체들의 업종과 영업행태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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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이 임차인의 불법영업행위를 실제 인지하지 못했다면 건물 중개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빌딩 내 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112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대해 올해 2번 도박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오후 8시55분께는 빌딩에서 ‘현상수배자로 보이는 자가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월3일 오후 5시34분께 ‘도박사이트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대성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장부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대성 관련 의혹들을 모두 확인 중이다. 특히 경찰은 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각종 불법 영업이 이뤄진 걸 알고도 내버려 둔 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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