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만든 뒤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씨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밴쯔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밴쯔는 이날 재판정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밴쯔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사 식품 섭취 후 2주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이 가운데 ‘2주 후 2~3kg이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며 이 같은 표현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밴쯔는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특히 JTBC ‘랜선라이프’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