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확대…"직접 전세주택 찾으면 LH가 계약"

혼인 7년→10년 등 조건 완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고,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 입주대상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거나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었으나 이번 모집부터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로 완화했다. 소득요건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기준(현재 3인 이하 가구 540만 1,814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바꿨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 대비 90%에서 12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 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이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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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신혼부부 외에도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도 진행 중이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뉘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 완화로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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