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현준 국세청장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악의적 탈세에 단호히 대처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본격 가동해 민생지원

전체 세무조사는 점진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불환빈 환불균)‘

김현준 국세청장이 논어 계씨편에 있는 구절인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인용하며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청장은 12일 세종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5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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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5,000만원->7,000만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는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면서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2만여 국세 공무원이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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