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영 이중근 장남, '무신고 증여 가산세' 220억중 110억 돌려받는다

대법 "부정행위로 단정못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58) 부영주택 부사장이 증여세 불성실 신고로 부과받은 가산세 220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1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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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사장은 지난 2007년 아버지 이 회장이 매제에게 명의신탁한 부영 주식 75만8,980주를 증여받은 뒤 이듬해 주식 45만여주를 물납(세금을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일)했다. 강남세무서는 2013년 이 부사장이 이 회장의 매제를 증여자인 것처럼 신고해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겼다고 봤다. 강남세무서는 이 부사장에게 증여세 549억3,981만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원을 부과하고 2014년 부당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경우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도록 한다. 1·2심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만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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