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김현준 청장, 첫 세무관서장 회의

불필요 기간연장·범위확대 최소화

납세자 보호 '세무조사 중지' 신설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최소화하고 추가조사 실익이 없으면 조기 종결한다. 단,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하는 한편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조기에 마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반복적으로 중지됐다 재개돼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가 중지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납세담보 면제 요건은 현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돼 세무부담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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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청은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본청에 설치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에 대해 정밀 점검에 나선다. 신종 자본거래 중에서는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 혐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주 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특히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전담 분석팀인 ‘금융거래분석 TF’를 만들어 새로운 탈세 유형을 찾아낼 예정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김현준(왼쪽 네번째)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 선포하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김현준(왼쪽 네번째)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 선포하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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