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 모두 인정해야”…특조위, 개선 방안 발표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 문제 지적…대안 제시

특조위 “현행 지원 방식은 인정범위 좁고 피해자 차별”

13일 오전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오전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국회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내놨다. 특조위는 현행 지원 제도가 인정하는 건강 피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 판정 기간 미준수 등으로 피해 가중 ▲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정부 인정)와 구제계정(정부 미인정)으로 이뤄지는데 폐질환(1∼3단계),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과 독성간염만 피해질환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각종 폐질환과 결막염 등의 안과 질환, 간질 등 신경계 질환, 피부염 등 피부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한다. 이와 함께 구제급여 대상자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구제계정 대상자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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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특조위는 ▲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 법률 취지에 합당한 심의 기준 개선 ▲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여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 판정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대원칙을 제안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개선방안은 피해자 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 정책의 현안 점검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정부는 이번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조위는 이날 내놓은 개선방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피해자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특조위는 대책안만 내놓고 실제 개선은 끌어내지 못 하느냐”며 “특조위가 속도를 더 내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항의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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