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이용자 수 19억 명으로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유튜브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유튜브세(稅)’를 징수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최근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여들면서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유튜브세 도입 논의가 불거진 데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버는 수입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한 달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만 313억 원이라는 분석(리서치애드)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 정도다. 같은 해 매출은 2,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태희 국민대 교수)된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제화로 이어지진 못 했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이때 부터 ‘유튜브세(La taxe YouTube)’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세 검토에 대해 “구글을 위시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기금 부과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