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정보 공개하라" 곽노현 前교육감, 국정원 상대 승소

MB·朴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박재동 화백 등 비공개 처분 취소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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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이재명 성남시장 등 900여 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사법 통제를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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