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단독] 공모 끝나자 관리종목 지정...디에스티 투자자 '날벼락'

'감사의견 한정' 공시...하한가 마감

공동 주관사 "예상못한 일" 해명

디에스티, 논란 커지자 유증 철회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스티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유상증자 실권주 공모 청약을 마친 뒤 곧바로 감사의견 ‘한정’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주관 증권사는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논란이 커지자 디에스티는 결국 유상증자 자체를 없던 일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에스티는 이달 구주주를 대상으로 2,465만주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뒤 발생한 청약 미달(실권)분 75만8,640주를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받았다. 앞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쟁률이 96.1대1이었던 데 반해 실권주의 최종 경쟁률은 324대1로 세 배 이상을 기록했다. 실권주인 만큼 공모금액이 5억원대로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흥행에도 성공한 편이다.


그러나 청약 마감일이자 상장사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기도 했던 14일 오후6시28분 디에스티는 올해 상반기에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회사 측이 회계법인에 수금과 대여금 및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액과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탓에 이날 디에스티의 주가는 282원(29.9%) 내린 661원으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최대 수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내고 투자에 나섰지만 주가가 실권주 공모가인 736원에 한참을 못 미칠 정도로 떨어진데다 관리종목으로까지 지정돼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한 공모주 투자자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다”며 “당장 환불을 요청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발행사와 증권사 측이 감사의견을 알고 미리 청약 시기를 앞당겼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결국 이날 디에스티는 “투자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유상증자를 철회하겠다고 공시했다.

관련기사



공동 주관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실권주 청약은 지난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약 시기 역시 금감원도 참여해 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양준·신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