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10명이 검토 거쳐 과세적법성 판단...누구에게 청탁한다고 될 일 아냐"

[서경이 만난 사람]

 심판결정 일관·안정성 유지 노력

 심판관들 회의 전 '서약서' 제출

 사전 관련자 접촉땐 사건서 배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인터뷰./성형주기자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인터뷰./성형주기자



납세자 권리구제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납세자도 세무당국도 받아들일 수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가장 우선이다. 국세청·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관, 대형 세무법인, 로펌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독립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공정성, 독립성 확보문제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대형 로펌이나 전관을 통해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봐달라’는 부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사건결정내용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건이 인용되려면 10명의 검토를 거칩니다. 사건담당자, 과장, 4명의 심판관, 조정 담당자, 조정팀장, 행정실장, 원장 등입니다. 이 가우넫 특정한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조세심판원은 선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심판결정의 일관성·안정성 유지와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잘못 결정하면 후속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엄격히 합니다.


이번에 심판원에서 표준처리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 대형 로펌 등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공식절차에서) 이들의 변론능력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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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판관들로부터 매번 회의할 때마다 서약서를 받습니다. 청구사건 관련해서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다든지, 전화받았다든지 하면 기재하라고 합니다. 기재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판관을 배제합니다. 실제 신고한 심판관이 있어서 그 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셀프스크린 과정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의 독립 문제는.

△조세정책(기재부)과 징세행정(국세청), 납세자 구제(조세심판원)는 3각축으로 잘 균형을 맞추고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굴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드백 중 심판원 쪽이 약했습니다. 심판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을 많이 내게 되면 심판원을 존중하고 국세청도 따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인사문제에 있어 심판관에 국세청 국장을 받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 문제는.

△조세심판원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20~30년 베테랑의 세무서 직원이 과세하고 여기에 수억 연봉의 로펌 전문 변호사가 맞섰다고 합시다. 양쪽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그 결정사항에 대해 양쪽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판관 자격을 높여야 합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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