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고양=연합뉴스‘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고양=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용의자 A씨가 18일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치면서 반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모텔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숙박비를 안 주려고 했고 반말을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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