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발의했지만..."유연근로 대체 한계"

재계 "고용부 인가 받기 어려워

주52시간 보완 입법될 수 없어

노사자율 선택근로제 확대 필요"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요건을 ‘재난’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택형 시간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가 논란에 휘말린 상황에서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주 1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53조 4항)의 요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요건을 ‘특별한 사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가 신청 건수는 78건이었고 이 중 35건만 인가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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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확대를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재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입법적 성격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들고 나온 것은 물품 하자 등 통상적이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연간 성수기가 뚜렷한 경우 활용하기 적절하게 설계돼 있다. 문제는 선택근로제가 애당초 유연한 근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여서 노동계의 반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은 과로 사회를 바꾸자는 취지인데 제도가 안착 되기 전에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들고 나오는 건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로 문제도 특별인가연장근로의 경우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야 해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 보장안이 포함됐으며 근로시간 상한이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건강권 보장안’이 들어가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다. 다만 재계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완전한 보완 입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야 하고 사후에 인가를 받기로 했더라도 인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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