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공간 수용 능력(36명)을 이유로 사전 신청자 중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방청을 허락하기로 했다. 공청회 방청객을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방청객을 제한하게 됐다”며 “현장에 가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생중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한다. 조례는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직에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이며 공무원의 공무직 관리가 한층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무직 노조 측은 그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역점 사업인데다 지난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자 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조례안을 정밀 심의하고 있어 이번 회기 때 조례 가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조례 통과 시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