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그러면 또 죽어"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얼굴 공개해" 네티즌 폭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잔혹하게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비롯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등의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팔이 발견된 후 자수한 A씨는 취재진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막말을 하며 충격을 안겼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불가하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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