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관세청 과태료 44% 밖에 못 거둬

■국회 기재위 2018 결산보고서 입수

과태료 163억 중 72억만 징수

과징금 수납률도 49%에 그쳐

2015A08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추이



관세청의 과태료·과징금 수납률이 지난해 급감하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가 단독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63억 6,9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실제 거둔 것은 72억 1,100만원에 그쳤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4.1%로 50%에 미달했다. 수납률은 2015년에는 72.9%에 달했지만 2016년 62.8%, 2017년 45.7%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추가하락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가 두 배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 과태료 부과가 급증하자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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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수납률도 저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거둔 것은 15억 5,500만원에 머물렀다. 수납률은 49.1%로 2015년 59.8%에서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서 과징금 미납 사례가 많았다.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과징금은 2018년 31억 4,300만원이 매겨졌지만 수납률은 44%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해 납부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이를 방치하면 소비자가 실제와 다른 원산지 표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유통질서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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