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 김모(64) 씨를 일본 경시청이 전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김 씨의 얼굴 사진과 치료받던 병원에서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지명수배했다. 현지 매체들은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김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일본 경찰이 단순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수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혐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