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공정위 제재’ 대림산업, 동반성장 등급도 강등

지난해 최우수 등급…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지난달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동반위지난달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동반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가 적발된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달 초 동반위를 열고 대림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과 중소기업 체감도를 평가해 동반위가 매기는 지수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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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체감도 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반성장지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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