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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이어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검사받는다




앞으로 결핵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이어 간호조무사도 정기적으로 결핵 검사를 받는 대상자에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에 이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하지도 않지만 통계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자의 10%는 나중에 결핵 환자가 된다. 통상 잠복결핵을 치료하려면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가량 복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초 발표한 ‘ 2017년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검진자 85만7,765명을 분석한 결과 14.8%인 12만6,600명이 잠복결핵 감염자로 판정됐다. 감염자 중 치료를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31.7%에 그쳤고 치료를 받은 감염자 중 완치된 사람은 7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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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결핵 대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77명으로 집계됐고 사망률은 5.2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 2022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향후 4년 내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을 2016년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 ‘결핵 퇴치국가’로 통용되는 인구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결핵 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나 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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