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대1 재건축도 임대아파트 현실화... 이촌동 왕궁 결국 50가구 짓기로

용산구, 변경안 서울시에 제출

상한제 적용으로 1대1 검토 늘어

임대주택 의무화 파장 더 커질듯




임대주택이 없는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가 결국 서울시에 백기를 들었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이 사실상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1대1 재건축을 고려 중인 단지에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 20일 왕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이르면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해 기존 250가구에서 300가구로 가구 수를 늘린 것이다. 이번 계획이 최종 통과되면 기존 5개 동, 지상 5층짜리 건물에서 3개 동, 지상 15~35층으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은 종전 136%에서 238.17%로 상향된다. 50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59㎡ 규모로, 28가구는 서울시에 표준 건축비만 받고 매각하고, 나머지 22가구는 모두 기부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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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아파트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버리고 임대주택 없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기부채납시설로 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부지 규모가 작은데다 한강 변 인접 동의 경우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부지 특성상 임대주택을 넣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밀어 부치면서 조합이 결국 수용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됐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이촌 왕궁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기부채납이 사실상 의무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일반분양 없는 재건축을 검토하는 단지가 늘고 있어 1대 1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는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등이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본지 8월 5일자 보도.본지 8월 5일자 보도.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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