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에 고려대 "부정 드러나면 입학취소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를 둘러싸고 부정입학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려대에서도 입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단국대 윤리위의 논문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추후 자체적으로 서면 및 출석조사를 통해 입시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려대 학칙 제8조 ‘입학취소 조항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나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논문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 학사운영규정 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해당돼 입학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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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을 하고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논문 게재를 활용해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생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의 비율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중 서류평가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별도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해서 평가한다. 조씨가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논문에 참여해 이름이 등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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