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계법인들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을 회계법인들에 보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지키고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제가 차례대로 적용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의 100% 이상을, 상장사이거나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의 70~85%를 감사에 투입해야 한다.
3만개에 달하는 외감 대상 기업들은 그간 표준감사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호소해왔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상세지침 제정을 한공회에 위탁했다.
그 결과로 나온 상세지침은 전체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나눠 △업종 △연결 여부 △자회사의 수 △위험계정비중 △지주사 여부(금융·비금융) △미국 상장사 여부 △핵심감사제(KAM) 대상 여부 △초도감사 자회사 수와 지주사 여부 △회계사 숙련도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계산식을 담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세지침에 지난 2월 재계와 회계업계,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 재계가 주장한 개별기업의 업태와 형편에 맞는 업종별 특성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한공회가 내놓은 상세지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그간 회의를 통해 바이오와 정보기술(IT)처럼 단순 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들의 사정을 반영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계산 식이라고 내놓은 것 역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계산 식 도출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