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최종 선고 생중계한다

대법원, 허용으로 의견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경제DB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경제DB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선고 장면을 국민들에게 TV로 생중계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피고인들 의사보다 생중계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오후2시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TV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급력이 헌정사에서 워낙 컸던 만큼 ‘촬영 행위 등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기자단 요청 전이지만 신청이 들어올 경우 대법원장 등이 이를 바로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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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경제DB지난해 2월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경제DB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를 각각 생중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1심 선고도 지난해 10월 생중계로 치러졌다. 다만 지난 2017년 8월 이 부회장의 1심과 지난해 2월 최씨 1심, 같은 해 8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과 최씨 2심 선고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기소 이후 처음으로 생중계 화면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관심사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은 올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올 6월 여섯 차례 심리를 끝냈지만 대법관 간 의견 조율과 판결문 작성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다. 이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22일이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들만 29일에 선고하는 특별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말 세 마리 구입비 36억원 등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존재 여부다. 이에 대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반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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