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격일제 버스기사 한달근무 15일 넘으면 휴일수당 줘야”

15일 초과해 근무시 연장뿐 아니라 휴일근로도 해당

친절인사비 통상임금 해당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간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기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5일을 넘겨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해 50%가 아닌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앞서 1·2심에선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버스기사의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조로 지급한 ‘친절인사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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