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9월 25일 이후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지만 500가구 이상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은 없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오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