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건네주고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향응을 받아 챙긴 전직 보건복지부 간부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에서 근무하던 허씨는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 예산, 규모 등과 함께 닥터헬기 도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대가로 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받은 허씨는 유흥주점, 해외여행 등에 약 3억5,000만원을 썼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려 4년 9개월간 1,677회에 걸쳐 카드가 사용됐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