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닷새남은 정개·사개특위…여야, 충돌하나

오늘 선거법 개정안 표결놓고 대립

사개특위, 曺 변수로는 노의조차 못해

23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왼쪽) 위원장이 국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23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왼쪽) 위원장이 국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6일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일정을 잡아둔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특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극에 달하면서 제대로 된 안건 논의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나 선거제 개혁 및 사법 개혁 법안 처리는 시계 제로 상태다. 우선 정개특위는 ‘8월 내 표결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상태다.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8월 안에 정개특위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2월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과반의 동의에 따라 의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반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법안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자 폭거”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한국당 요구만으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장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를 한 달 연장하고 각당 원내대표가 별도 논의를 하는 ‘투 트랙’ 협상을 제안했으나 정의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경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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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도 활동 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교체됐지만, 아직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에 다다랐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원장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갔다. 특히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만큼 여야는 사개특위에서의 법안 심사보다는 일단 조 후보자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 소속인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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