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해찬 "조국 청문회 단독으로라도 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까지 개최해야

한국당 의혹제기 골몰..공당태도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 단독으로라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를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3일간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의혹만 쌓이고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30일까지는 열려야 한다. 한국당은 법에 따라 조속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기를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선동, 의혹 제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 국민을 분열해 당리당략을 챙기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당정은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신뢰 문제이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 만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를 안보 적성국으로 간주하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도 중재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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