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논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콘퍼런스…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조성 목적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논의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엔 학계와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최용설 미생물 기술업체 비제이씨 대표는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 및 대응 사례’를 주제로 국내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핵심 인력 유출 대응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가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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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를 열려 한다”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핵심 인력 유출 대응 방안 등을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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