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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치솟자…'월세 상한선' 긋는 베를린

1㎡당 최대 7.97유로로 제한

시의회, 차등 적용 법안 준비

독일 베를린 시내 전경. /로이터연합뉴스독일 베를린 시내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시가 월세를 1㎡당 최대 7.97유로(약 1만818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최근 임대료가 치솟으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임대료 동결이라는 파격적인 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월세 상한선 제한까지 특단의 대책을 추가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타게스슈피겔 등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시의회에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카트린 롬프셔 좌파당 상원 의원은 지난 2013년까지 지어진 아파트에 월세 상한액을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1918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의 월세는 1㎡당 최대 6.03유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1㎡당 최대 7.97유로로 상한선을 정했다. 2014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제외된다. 상원은 오는 10월15일까지 시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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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한때 집값이 저렴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지만 지난 10년간 매년 4만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2008년 이후 2배 이상 뛰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베를린의 평균 임대료는 현재 1㎡당 6.72유로 수준이지만 일부 집주인은 16~18유로까지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베를린 시당국은 6월 건물 임대료를 2020년부터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약 150만가구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임대인이 1㎡당 50센트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50만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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