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1%대 고정금리로' 대상, 신청방법은?

서민 대상 연 1%대 금리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서 신청

/연합뉴스/연합뉴스



변동금리나 높은 이율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25일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잇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정금리 특판상품이 포함된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


대환 대상 대출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기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등을 둔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를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다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해 연 2.05% 고정금리 대출을 적용받으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16만3천원 줄어든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

단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준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대출 한도는 넘어설 수 없으나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상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