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4∼2017년 변호사 취득자 대상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적 공백 상태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2월31일 개정 때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가 회계와 세무 관련 실무 교육을 수료하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기재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무교육은 ‘이론 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과 현장 연수’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과 규칙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 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조치가 내려졌거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