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조국 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 내일 최종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9월 2∼3일 이틀’ 인사청문회 개최 수용 여부를 27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종 조율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직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달 30일 법정시한을 어겨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법정시한까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대원칙론 속에 여야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9월 2일을 청문회 개최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합의 이후 이해찬 대표를 찾아 대책을 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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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을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정기한 준수가 첫 번째 목표였는데 9월 2∼3일로 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측 간사가 법정기한을 어겨 청문회 개최에 합의해준데 대해 “합의를 자꾸 미루면 증인신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쪽 법사위 간사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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