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손승원, 자동 군 면제...상고 포기해 징역 1년6개월 확정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동시에 군대 면제를 받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손승원은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병역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최주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