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2구역 연장 신청...세운지구 일몰제 벗어날까

'토지주 30%이상 동의' 요건 갖춰

종로구, 서울시에 연장 의견 전달

을지면옥 있는 3구역도 신청 계획

市, 10~11월께 최종결정 내릴 듯




‘일몰제’라는 난관에 부딪혀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세운재정비지구’ 중 일부 구역이 사업연장 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사업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로구는 최근 세운 2구역에 대한 사업 연장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종로구 관계자는 “세운 2구역 토지주들이 일몰기한 도래 전인 지난 3월 ‘토지주 30% 이상 동의’ 요건을 맞춰 구청에 사업 연장을 신청했고, 구청 측에선 최근 공람공고 절차까지 끝내고 서울시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몰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갈등이 심해지고 매몰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진척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일종의 ‘강행 규정’이다. 세운지구는 총 8개 구역 중 주택도시(SH)공사가 사업을 진행 중인 4구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일몰 대상이다. 2014년 3월 27일 일괄적으로 구역 지정됐지만 이후 5년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올해 3월 26일자로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된 것. 다만 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일몰 기한 도래 전 연장을 요청하면서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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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식적으로 사업 연장 신청을 한 구역은 2구역이 유일하다. 다만 3구역의 일부 토지주 등도 정비구역 해제 공람공고 기간을 통해서라도 사업 연장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운지구는 위치에 따라 관할 구청이 종로구(2·4구역)와 중구(3·5·6-1·6-2·6-2·6-4)로 나뉘어 있는데 종로구의 경우 지난달 25일까지 이미 공람공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을지면옥 등이 속해 노포 보존 논란의 핵심이 됐던 3구역이나 5·6 구역 등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정비구역 해제 관련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세운상가를 뼈대로 양 옆으로 펼쳐진 세운지구는 2006년 최초 지구 지정됐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전면 계획 백지화를 결정한 뒤 2014년 사업수정, 그리고 올해 1월 재개발 전면 재검토 결정 등으로 인해 수없이 계획이 변경돼 왔다. 재개발 전면 재검토에 이어 이번엔 일몰제 난관에까지 부딪혔지만 구역별로 진행 상황이 조금씩 달라 8구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순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11월경 개최될 예정인 도시재정비위원회에 한꺼번에 올려 정비구역 해제 또는 사업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재량인 만큼 구청에서 연장 신청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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