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산 3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나

[KDI "연말 수도권 역전세" 경고]

국토부, 이달말께 유지 여부 결정

남양주도 "해제해달라" 적극 요구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할지 관심을 모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유지·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광명, 대구 수성 등 31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도 남양주,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이 42곳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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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 가운데는 부산 3개구와 경기도 남양주 등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 침체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값은 지난 2017년 9월 셋째 주 이후 100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청약시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말 부산 부산진·남·연제구·기장군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가격 동향, 청약시장 경쟁률 등을 검토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정 유지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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