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참여 불허땐 중기부에 행정소송 청구"

정치참여 금지 조항 삭제 결의후

정관변경 승인 대정부 압박 돌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점화 나선듯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승재(왼쪽 일곱번째)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중기부에 정관 변경안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승재(왼쪽 일곱번째)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중기부에 정관 변경안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정치참여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연합회의 정관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유통산업발전법·소상공인기본법 통과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치 단체화’를 명분으로 대정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는 연합회 정관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중기부가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도 불사해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황인자 이사 등 연합회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지난 21일 중기부에 정관 개정 변경 승인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5조에 명시된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중기부 장관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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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는 법정 경제단체들은 정치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관을 통해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다른 경제단체와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정치화’가 가능하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연합회의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나와 있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도 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연합회가 정치 참여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에서 ‘이슈 선점’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황 이사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아직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로는 범법자 신세를 면하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소상공인 현안이 수없이 많지만 국회와 정부가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만큼 정치 세력화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규모의 표를 갖고 있는 연합회가 정치 참여에 나서겠다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여러 이슈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 안중근기념관에서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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