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거짓 연구 실적을 만들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이 결국 입학 취소 처리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 씨에 대한 치전원 입학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대 치전원과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입학 취소를 의결했으며 최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최종 승인 했다. 입학 취소는 총장 승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교육부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 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했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조사 결과 A 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하는가 하면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 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을 타기도 했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아울러 A 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모친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인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수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논문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 교수는 지난 6월 파면됐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