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號) 검찰의 첫 공직 사정 타깃으로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점됐다.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에 나선 조국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의 닻을 올리면서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그야말로 검찰 내에서도 엘리트집단으로 꼽히는 ‘특수통’을 앞세워 청문회 대상자에게 처음으로 직접 칼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서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들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였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청구서 작성이 며칠 전부터 이뤄졌을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일찌감치 특수2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물밑에서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전부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 후보자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 1번지’인 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긴 것은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특수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상 사건을 뭉개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확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2부를 이끄는 고 부장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로 있으면서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받고 있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평소와 달리 오후에 청문회준비사무실에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 개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지명 이후 국회와 언론을 통해 수십 가지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증거 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소 ‘법과 원칙’을 앞세워온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 같은 수사가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에 대해 ‘기선 제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다수의 범죄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장관에 오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는 게 가당한 일이냐”며 “본인 입으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까지 했던 만큼 이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총장은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 총장의 의지에 조 후보자의 명운이 달린 모양이지만 앞으로의 정국 추이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검찰이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은 청와대 분위기나 정치권 상황을 따지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기라도 하면 검찰 수사 담당자에게는 당장 다음 인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강하게 피력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결국 조 후보자의 주변 인물들만 일부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차장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아무리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자들이 입을 잘 열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렵기도 하다”며 “검찰로서는 압수물 분석 등으로 본격 수사를 예비하고 있다가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가 출범한다면 사건을 넘기는 것이 가장 부담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