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대형마트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 바꿔달라"

대목인 8일 휴일...매출타격 예상

지자체에 "13일로 변경" 공문

전국점포 406곳 중 103곳만 합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추석 연휴 직전 주말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은 유통업체들의 대목인데 올해는 추석 전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어서 매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9월 8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마트 3사에 앞서 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올해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대목인 추석 전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은 다음 달 8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차질은 물론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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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103곳만 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해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에는 문을 닫기로 했다. 하지만 점포 수가 많은 서울과 부산 등은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를 통보해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전체 점포의 절반 가량은 추석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절 연휴를 앞둔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 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은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 편의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명절 직전 대형마트의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에 발목 잡히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마트는 올 2·4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고, 롯데마트도 적자 폭이 늘고 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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